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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과다법인 법인세 절세꿀팁 7 가지! 1. 청첩장, 부고장은 모두 모아서 접대비로 경비처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법상 접대비는 접대목적으로 지출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성실신고 대상법인 제외)의 경우 기본한도 3,600 만원에 매출액의 0.3%(매출액 100 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 0.3 억원 + 100 억원 초과 수입금액의 0.2%, 매출액 500 억원 초과: 1.1 억원 + 500 억원 초과 수입금액의 0.03%)를 가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예컨대 매출액 100 억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6,600 만원(기본한도 3,600 + 100 억원의 0.3%)까지 지출한 접대비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신용카드(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대손되면 부가가치세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이는 공급시기 이후 발생한 대손금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법인세법상 사업상 채권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는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수표 어음 부도발생일로 6개월 경과, 회수기일 6월 경과 소액채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을 포함합니다. 2020년 2월 11일에 시행된 법인세..

600억까지, 사후관리는 5년만!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완화했습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과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5천억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사망자) 지분요건도 40%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고용유지가 5년 통산 90%이상으로 완화되고, 기업용 자산 유지 요건도 40% 처리로 완화되었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도 대표 취임 5년에서 7년으로, 대표 유지 7년으로 완화되었으며, 가업상속공제 연부연납 기간이 모두 20년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은 5년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가업재산을 양도·상속..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7.25.까지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 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

- 수출입거래 조작, 부당 역외금융거래, 사업구조 위장 - □ (조사배경)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하는 가운데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 역외탈세 조사대상자는 거래 ‧ 사업 ‧ 실체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면서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 변경, 사주의 수출물량 가로채기, 국내원천 소득의 국외 이전 등 세금 부담 없이 경제적 자원을 유출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52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❶)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19명) -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에 수출물량을 넘겨주거나 현지법인에게 저가로 수출하며 국내 귀속 법인소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