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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국세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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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거래 조작, 부당 역외금융거래, 사업구조 위장 -
□ (조사배경)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하는 가운데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 역외탈세 조사대상자는 거래 ‧ 사업 ‧ 실체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면서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 변경, 사주의 수출물량 가로채기, 국내원천 소득의 국외 이전 등 세금 부담 없이 경제적 자원을 유출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52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❶)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19명)
-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에 수출물량을 넘겨주거나 현지법인에게 저가로 수출하며 국내 귀속 법인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수출업자
○ (유형 ❷)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12명)
- 국내 투자수익을 사주의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사모펀드 운용사 그리고 역외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자산가
○ (유형 ❸) 사업구조를 위장하여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
- 사업장을 숨기고 우리나라 통신망을 이용해 국내에서 얻은 소득을 무신고한 디지털기업과 거래실질을 위장하여 과세를 회피한 다국적기업
□ (향후계획) 국세청은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신중하게 집행하는 한편, 반사회적인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공정· 적법 과세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켜나가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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