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플러스

못 받는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 대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

세무회계

못 받는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 대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양정호 지점장 2023. 8. 25. 15:40
728x90
반응형
SMALL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대손되면 부가가치세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이는 공급시기 이후 발생한 대손금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법인세법상 사업상 채권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는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수표 어음 부도발생일로 6개월 경과, 회수기일 6월 경과 소액채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을 포함합니다.


2020년 2월 11일에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경우라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지만,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에 의한 채권의 일부 포기, 재판상의 화해에 의한 채권의 일부 포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영지원플러스 www.gfp.kr에서 상담신청하세요.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