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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이익과다법인의 법인세 절세전략

양정호 지점장 2023. 12. 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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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과다법인 법인세 절세꿀팁 7 가지!

1. 청첩장, 부고장은 모두 모아서 접대비로 경비처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법상 접대비는 접대목적으로 지출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성실신고 대상법인 제외)의 경우 기본한도 3,600 만원에 매출액의 0.3%(매출액 100 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 0.3 억원 + 100 억원 초과 수입금액의 0.2%, 매출액 500 억원 초과: 1.1 억원 + 500 억원 초과 수입금액의 0.03%)를 가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예컨대 매출액 100 억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6,600 만원(기본한도 3,600 + 100 억원의 0.3%)까지 지출한 접대비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신용카드(개인 신용카드 접대는 경비 불인정),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령하여야만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Institute for Corporate Management] 다만 예외적으로 거래처 관계자 결혼, 부고 등 발생시 축위금과 부의금의 경우 건당 20 만원까지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이익이 과다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접대비 발생액이 접대비 한도 내인 경우에는 청첩장, 부고장 등을 모두 모아서 접대비로 경비 처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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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장치 등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2023 년 내에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법인으로서 기계장치, 연구시험시설, 에너지 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법인이 2023 년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023 년에만 일시적으로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2%(2023 년 경과 시 10%)와 추가로 직전 3 년 평균투자금액의 10%(2023 년 경과 시 3%)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용인 소재 제조법인이 5 억원의 기계장치를 투자하는 경우로서 직전 3 년간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023 년 투자 시 최고 22%(기본공제 12% + 추가공제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고 1.1 억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2024 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고 13%의 세액공제만이 가능하므로 2023 년은 자금능력이 있고 설비투자 계획이 있는 법인에게 설비투자의 최적의 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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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고자산 중 유통기한이 많이 남지 않은 재고자산은 연말 전 현물기부 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재고자산, 유행이 지난 재고자산 등으로서 사용에는 지장이 없지만 법인이 해당 재고자산을 예전의 판매가액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말 전 현물 기부함으로써 부실 재고자산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경비처리 받는 것이 유리하다. [Institute for Corporate Management] 이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정기부금(50% 한도 기부금), 지정기부금(10% 한도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가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예컨대 화장품 제조법인이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정상가격으로 판매 불가능하지만 사용에는 문제없는 장부가액 5 억원인 제품을 유통기간 경과 전 기부하는 경우에는 5 억원을 기부금(기부금 한도내인 경우)으로 인정받아 최고 1.045 억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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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익이 과다한 해에는 대표이사의 DC 형 퇴직연금을 최대한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법상 DC 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 한도와 관계없이 불입하는 연도에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예컨대 대표이사 퇴직금 한도가 1 억원 밖에 되지 않는 경우라도 2023 년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법인자금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1 억원 이상을 대표이사 DC 형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DC 형 퇴직연금의 경우 법인이 긴급자금 필요시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며 중도인출이 어려우므로 법인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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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상매출금 중 2 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회수기일이 경과한 장기 외상매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회수기일이 2 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2020 년부터 거래 상대방의 폐업여부, 거래상대방의 정상적인 사업영위 및 지불능력 여부,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Institute for Corporate Management] 노력하였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2023 년 이후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익으로 계상된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외상매출금 5 억원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외상매출금의 회수기간이 2 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능한 것으로 최고 1.045 억원을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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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고자산의 경우 저가법을 평가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부실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법상 자산에 대해서는 임의평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의로 평가차손을 계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재고자산의 경우 저가법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로서 판매가능한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판매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취득가액 1,000,000 원인 상품이 현재 900,000 원에 판매되어 실제로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되 는 경우로서 해당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저가법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100,000 원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비용인정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 3 개월 전까지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2023 년 이익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9 월말까지 저가법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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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말에 외화평가손실이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외화자산, 부채 평가방법을 신고하여 외화평가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다. 외화 대출이 있거나 외화 외상매입금이 있는 경우로서 연말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 또는 외화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로서 연말에 환율이 하락한 경우에는 외화평가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세법은 임의적인 평가를 통해 평가차손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외화자산, 부채를 연말 환율로 평가한 후 평가손익을 잡는 것으로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차손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외화대출로 1,000,000 달러를 1,100 원 환율로 대출받은 경우로서 연말에 환율이 1,200 원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외화평가손실이 거의 1 억원가량 발생하게 되는데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하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하는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외화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한번 신고시에는 5 년간 계속 평가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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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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