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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업승계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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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까지, 사후관리는 5년만!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완화했습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과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5천억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사망자) 지분요건도 40%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고용유지가 5년 통산 90%이상으로 완화되고, 기업용 자산 유지 요건도 40% 처리로 완화되었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도 대표 취임 5년에서 7년으로, 대표 유지 7년으로 완화되었으며,
가업상속공제 연부연납 기간이 모두 20년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은 5년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가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납부유예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영지원플러스 www.gfp.kr 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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