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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플러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경영지원단 양정호 사업부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 정부지원금 중에 청년채용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정기웅 지점장이 정리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경력 개발과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돕고,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 내 자체 채용 등 채용경로는 무관하며, 다음에 안내드릴 취업애로 유형에 해당되는 청년이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지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경영지원단 양정호 사업부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 정부지원금 중에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신중년 적합직무라고 지원되었던 사업과 유사한 데, 이번에 경기도 관내에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인당 1년간 96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니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립니다.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50세이상 만59세 이하 미취업 베이비부머를 경기도형 적합직무로 정규직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중견기업 대상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피보험자 30%이내, 최대 10명까지 지원가능한데, 10명이하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1.일반형 ○ (지원수준) 참여기업에 대한 일반형 지원금은 월 급여의 50%(최대 월 40만원)를 약정 인턴기간 및 계속근로계약 기간 동안 지원 ※ 단, 참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급여 항목은 수행기관이 개발원과 협의하여 지원 범위를 결정 가능. 단, 가불금액(전차금) 형태의 금액은 급여 불인정 - (인턴지원금) 약정 인턴기간(최대 3개월) 동안 참여자 1인당 월 급여의 50%, 최대 월 40만원 지원 - (채용지원금) 참여기업이 약정기간 종료 후 해당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을 체결하고 해당 참여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간 월 급여의 50%, 최대 월 40만원 지원 ○ (지원금 신청) 참여기업은 참여자의 근무 기간이 3개월 경과한 날 이후 3개월 단위로 임금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첨..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1)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미만인 사업장 ▴(지원 제외) 공공기관 등,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2) 정년 제도 운영 → 계속고용제도 도입(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여 변경신고) → 계속고용제도 시행 → 계속고용제도 시행으로 인해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 계속고용제도란? ① 정년 연장(1년 이상) ② 정년 폐지 ③ 재고용*(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 * 사업주 필요에 의해 선..
2023년 수출전문인력 취업지원 연장 공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수출 분야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신규 취업자 지 원을 통한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운영합니다. 1. 사업 목적 출판수출 직무에 신규 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장려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출판수출 관련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에 기여 2. 지원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인 이하 기업으로, 출판수출 분야에 신규 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출판사 및 수출 에이전시 ※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 ※ 기존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 사업참여 근로자 50% 이하 근속 시 신청 불가(사업신청일 기준) ※ 기업당 사업 참여가능 근로자 수는 최대 3인 3.사업 내용 (신청 기간) 2023년 12월 15일∼2024..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인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 서면근로계약 체결 준수를 위해 자체점검 유도를 합니다. 사업장 근로조건개선사업은 10인에서 29인 사업장을 주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와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및 취업규칙 신고 여부를 노동부 위탁 노무사가 주로 점검합니다. 정기근로감독은 30인이상 사업장을 근로감독관이 점검주체로 4대 기초노동질서 와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취업규칙 신고 여부, 노사협의회 운영을 주로 점검합니다. 또한, 일반 근로감독은 5대 불법·부조리인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을 근절하기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니 규모가 있는 사업장은 주의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미작성 또는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중요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중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가 변경됐다면 근로자가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입사 후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해야 합..
□ 사업개요 ○ (목적)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①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3.3.31.까지 1년 이상일 것 ②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3.2분기(’23.4.1.∼6.30.)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 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수 산정기간 및 대상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기간 최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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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srBwvYi4WMU tv.naver.com/v/19107907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기 (조기마감예상) 비즈맨플러스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작년 말에 시행하고 중단되었던 사업인데, 3월 초에 다시 시행하겠다고 예고되었습니다. 3월말에 시행세칙 나오고, 4월부터 시행되리라 예상됩니다. 특별 tv.naver.com tv.kakao.com/v/4176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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