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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1,080만원 받는다

양정호 지점장 2024. 1. 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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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고령자 계속고용 사업주 최대 3년까지 지원(고령사회인력정책과)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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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_고령자 지원금 안내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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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지원요건)

1)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미만인 사업장

▴(지원 제외) 공공기관 등,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2) 정년 제도 운영 → 계속고용제도 도입(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여 변경신고) → 계속고용제도 시행 → 계속고용제도 시행으로 인해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

계속고용제도란?
① 정년 연장(1년 이상) ② 정년 폐지 ③ 재고용*(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
* 사업주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재고용(촉탁)하는 경우는 대상 아님,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란?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
(다만,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보다 소급한 경우 신고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봄)
* 10인 미만 등 신고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 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3) 지원대상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

-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 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

▴(지원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 (지원 금액)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30만원

* (지원한도)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 (지원 기간)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

󰊴 (신청 기간) 매 분기 단위로 분기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소멸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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