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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니어인턴십 고령자 고용지원금 최대 520만원 받아가세요

양정호 지점장 2024. 2. 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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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형

○ (지원수준) 참여기업에 대한 일반형 지원금은 월 급여의 50%(최대 월 40만원)를 약정 인턴기간 및 계속근로계약 기간 동안 지원

※ 단, 참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급여 항목은 수행기관이 개발원과 협의하여 지원 범위를 결정 가능. 단, 가불금액(전차금) 형태의 금액은 급여 불인정

- (인턴지원금) 약정 인턴기간(최대 3개월) 동안 참여자 1인당 월 급여의 50%, 최대 월 40만원 지원

- (채용지원금) 참여기업이 약정기간 종료 후 해당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을 체결하고 해당 참여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간 월 급여의 50%, 최대 월 40만원 지원

○ (지원금 신청) 참여기업은 참여자의 근무 기간이 3개월 경과한 날 이후 3개월 단위로 임금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수행기관에 신청(서식15)

- 참여기업의 요청에 따라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인턴 및 계속고용 기간 중 중도포기자 발생 시 급여 지급 후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월급여의 50%,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참여기업은 약정(근로)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수행기관은 약정(근로) 계약 변경 체결 이전에 지원금이 지급되어 과지급 된 경우 기간을 산정하여 과지급된 지원금 회수 가능

- 참여자의 업무상 재해(또는 질병)로 의한 요양, 무급휴직(기업의 사유)으로 연속된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회계연도 내에서 지원금 산정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지급방식) 수행기관은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참여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참여기업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참여기업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 상호협의 하에 지급기간을 변경 가능

 

2.세대통합형

○ (지원수준) 세대통합형 참여자 1인당 채용지원금 300만원(1회) 지원

○ (지원금 신청) 참여기업은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날 이후 수행기관에 신청(서식16)

- (참여기업) 근로계약서 사본, 청년멘토 활동 보고서, 임금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수행기관에 신청

○ (지급방식) 수행기관은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참여자의 근무상황 및 급여 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것을 확인한 후 참여기업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참여기업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 상호협의 하에 지급기간을 변경 가능

 

3.장기취업유지형

○ (지원수준) 장기 고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형, 세대통합형 유형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280만원의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지급

- 18개월 근로유지지 80만원, 24개월 근로유지지 80만원, 30개월 근로유지지 60만원, 36개월 근로유지지 60만원

○ (지원금 신청) 참여기업은 해당 장기취업 유지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로유지기간 경과 시점 이후에 발급된 내역서) 등을 첨부한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신청서와 서약서(서식17)를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개발원은 수행기관 협력을 통해 지원기준일(근로유지기간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급

-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은 장기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지원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유지기간 내 상실 이력이 있거나,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 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지원금 신청일자를 포함하여야 적격 증빙으로 인정

○ (지급방식) 수행기관은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따른 지원요건을 확인 한 후 10일 이내에 참여기업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 상호협의 하에 지급기간을 변경 가능,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익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4. 지원금 정산

○ (정산 시기 및 방법)

수행기관은 사업별로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스템에서 마감처리 후 개발원에 보고

지원금 정산 시기 및 방법 회계연도 마감 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별도 통보

수행기관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기 지원 중인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업무는 개발원이 담당

1.지원금 정산

○ (정산 실시) 개발원은 수행기관의 마감처리 정보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 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 실시

- 지원금은 수행기관에서 임금명세서 및 참여기업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확인

- 위탁운영비는 당해 연도말 수행기관을 통해 배치된 참여자의 실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정산

○ (지원금 반납 및 추가 지급) 수행기관은 정산결과 지원금이 과잉지급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부족액은 추가 지급

- 개발원은 정산결과 부정 유용 등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시행

○ (지원금 상계 처리) 수행기관은 개발원과 협의 하에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받은 지원금을 상계하여 지급

2.지원금 반환 및 환수

○ (반납의 의무)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은 사업 종료, 중단 또는 포기 시에는 지원금에 대해 정산하고 미집행액 반환

○ (수행기관의 반납의무) 수행기관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본 안내 및 위탁운영 계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금액 반환

○ (참여기업의 반납의무) 참여기업은 사업 안내 및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 반환

○ (반환금 회수절차) 수행기관은 지원금 회수 대상 기업에 반환 결정을 통지(반환 사유, 반환금액, 대상자 등 포함)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자진납부하도록 안내

- 정해진 기일 이후에도 반환하지 아니할 때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시행

○ (위탁운영비 등의 상계)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이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 예정인 지원금에서 상계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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