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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플러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1)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미만인 사업장 ▴(지원 제외) 공공기관 등,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2) 정년 제도 운영 → 계속고용제도 도입(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여 변경신고) → 계속고용제도 시행 → 계속고용제도 시행으로 인해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 계속고용제도란? ① 정년 연장(1년 이상) ② 정년 폐지 ③ 재고용*(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 * 사업주 필요에 의해 선..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설립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 □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복지법 제23조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 사업유형 * [상시근로자] 월 근무일이 16일 이상으로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지원방식 및 고용목표인원 ○ 지원방식 세부내용 - (교부기간) 3년간 교부(지정연도, 1~2..
□ 사업개요 ○ (목적)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①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3.3.31.까지 1년 이상일 것 ②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3.2분기(’23.4.1.∼6.30.)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 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수 산정기간 및 대상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기간 최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