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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양정호 지점장 2024. 1. 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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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고령자친화기업+공고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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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설립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

 

□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복지법 제23조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 사업유형

* [상시근로자] 월 근무일이 16일 이상으로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지원방식 및 고용목표인원

○ 지원방식 세부내용

- (교부기간) 3년간 교부(지정연도, 1~2차년도)

※ (지정연도) 투자비 100%, (1차 년도) 고용인원×300만원, (2차 년도) 고용인원×300만)

- (교부방식) 지정년도는 대응투자 이행 및 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교부, 1차, 2차 년도 이행계약서 상 고용목표인원*에 따라 교부

* 목표 미달성 시 미달성 인원에 비례하여 지원금 환수(50% 미만 달성 시 계약해지)

- (고용인원 산정 기준)

· (공통)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60세 이상)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

 

○ 지원내용

- (공통) 고령자 적합 작업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구입 비용

- (공통) 기타 고령자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 비용

- (공통) 기업 성장지원 컨설팅 지원(기술・인증, 디자인, 상품사업화 등)

- (공통) 고령자친화기업 생산품(용역) 우선구매 제도 지원

- (공통)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1.25점) 등

- (창업형) 신규 기업 설립을 위한 제반 비용

- (창업형)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투자 사업의 경우 신규 채용 고령자 인건비 지원(지원 금액의 20% 이내)

※ 중앙심의위원회 승인을 득한 경우 10% 이내 추가집행 가능

 

Ⅱ. 추진일정

※ 월별 공모세부 일정은 참고자료 1. 참조(공모는 당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세부 추진내용

□ 신청자격

○ 공통 신청자격

- (자격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의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사업운영 기간)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②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단,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투자 시, 사업운영기간 및 매출액 기준 적용 제외

③ (근로자 수) 전년도 기준 근로자* 5명 이상

* 전년도에 6개월 이상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직원

※ 대표자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유형별 신청자격

- (인증형) 전년도 상시 근로자의* 5%이상(최소 5명)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必)하고자 하는 기업(인력파견 유사업종 지원 제외**)

* [전년도 상시근로자] 전년도 12월의 근무일이 16일 이상으로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에 인력파견업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서 인력 파견 관련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공모 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 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경우 참여 제한

※ 개인사업자가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법인 전환 시 신설 법인의 자격 기준은 사업신청 당시 개인사업자의 자격기준으로 갈음함

※ 고령자친화기업 선정일 이후 고용한 고령자(만 60세 이상)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에 한해 실적 인정

 

- (창업형)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여 고령자 다수 고용을 목적으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 신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必)

 

□ 대응투자

○ (대응투자 이행)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는 직접 또는 다른 기관(기업)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일정비율 (최소 30% 투자 시 득점 가능) 이상을 대응투자 하여야 함

※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 심사 점수 차등 적용 (심사 기준 붙임자료1. 참조)

[대응투자 인정·집행기준]

▪신청기관이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투자에 한함

▪지자체(정부)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정부)에서 무상 제공하는 부동산(토지, 건물) 등의 공식 감정가액의 10%를 현금투자로 인정 (단, 소유권 이전 시 전액 인정)

※ 현물투자(부동산, 시설장비류, 차량 등)는 소유권 이전 및 대여방식, 대여기간 등 투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제출 (감정가액 환산적용)

▪대응투자 이행완료 확인 후 예산지원 (선 대응투자 → 후 예산지원)

 

□ 신청제한 요건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으로 부터 사업 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동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법인이나 그 법인 대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 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계약해지를 받은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및 법정 관리중인 경우

· 휴ㆍ폐업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보험료 미납,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법인의 대표나 임·직원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보조금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유죄를 선고 받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보조사업 신청자격, 수행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신청한 경우 등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고용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 위반을 확인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계절적 수요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시설, 기타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이후 자진 포기한 기업의 경우, 자진포기일 기준으로 동일기업 및 동일 대표자 명의로 익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지원 불가

• 관리기간 동안 인건비 누적지급총액이 보조금지급액을 초과하지 않고 관리 종료한 고령자 친화기업은 관리 기간 종료 이후 3년간 동일 대표자 명의로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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