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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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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양정호 지점장 2023. 7. 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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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2023년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모집기간 : 20230719~ 0831 18:00 까지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포함

지원내용 : [1유형_기업지원] 뿌리기업 임차기숙사 임차료

[2유형_근로자 지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3유형_근로자 지원] 근로자 월세 지원

지원규모 : [1유형_기업지원] 임차기숙사 임차료(1인당 최대 월 20만원, 기업당 최대 3)

[2~3유형_근로자 지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1인당 최대 월 20만원)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지원기간 : 약정일 이후 채용요건을 충족하는 날로부터 12개월

세부지원내용 : 3개 유형으로 1인당 최대 월 20만원 지원(세부내용 하단 표 참조)

 

구분 뿌리기업 임차 기숙사 임차료 지원
(1유형)
뿌리기업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2유형)
뿌리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
(3유형)
지원내용 뿌리기업 임차 기숙사 월 임차료 100% 뿌리기업 근로자
전세대출 이자 지원
뿌리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20만원(기업당 최대 3)
최대 월 20만원 최대 월 20만원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임차기숙사를 운영 중인 뿌리기업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인천광역시 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에 한함)
지원조건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으로서,
1. [매출 5억 이상 30억 미만] 신규채용 1명 고용 시 기존직원 1명 추가지원
2. [매출 30억 이상] 신규 채용 2명 고용 시 기존직원 1명 추가 지원
지원기간 사업참여일부터 최대 1
선정방법 자격요건에 맞는 기업 접수순 선정
 

제외대상

- 인천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세금(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을 체납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중복지원)의 경우

-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기숙사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거주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전세월세의 계약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친인척 간의 계약인 경우,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지원조건에 기준한 신규 채용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임차 기숙사 및 전월세 대상이 인천소재가 아닌 경우

- 인천지역에서 타 도, , 군으로 사업장(공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의 주소가 인천소재가 아닌 경우

- “2 유형”, “3 유형에 지원하는 대표이사(사장 등), 주요 주주, 이사, 감사, 그 외 특수관계자의 경우

- “1유형”, “2 유형”, “3 유형에 지원하는 대표이사(사장 등), 주요 주주, 이사, 감사, 그 외 특수관계자의 소유일 경우

- “2 유형”, “3 유형의 전세월세 대상이 132.2(40)을 초과하는 경우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인천테크노파크가 요청 기한내에 요구하는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그 외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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