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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사업 시행공고 (고용노동부) 본문

정부지원

2023년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사업 시행공고 (고용노동부)

양정호 지점장 2023. 7. 1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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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훈련비 등 지원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자동차 및 관련부품업체, 석탄,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업체 등

 

(지원내용) 훈련비 및 사업주 훈련장려금(인당 합산 최대 300만원)

* ,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000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음

 

훈련비

(지원범위)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지원금액) 인당 300만원 내에서 12개월 한도로 실비 지원

(신청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신청기한) 승인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사업주 훈련장려금

(지원금액) 인당 110만원*100만원 내에서 12개월 한도로 지원

* 14시간 이상 집체교육 시 지원

(신청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신청기한) 승인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지원요건)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협의, 최소 1개월 이상의 교육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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