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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 3분기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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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 3분기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양정호 지점장 2023. 7. 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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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실용신안을 국내 기업에 무료나눔 하여 특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민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

 

나. 지원내용

ㅇ 거래주체 : 공공기술거래기관을 통한 거래 및 공공기관 전담부서, 출연연의 전담조직(TLO) 등 기관이 직접거래 추진

 

ㅇ 무료 나눔 대상 기술 : 35개 기관의 보유 기술 1,072

 

[ 특허실용신안권의 기술분류 ]

기술분류 기계·소재 바이오의료 식품농수축산 에너지자원 전기전자 정보통신
건수 303 65 1 577 94 12
기술분류 조선·해양 지식서비스 토목건축 화학·화공 환경
건수 1 1 3 4 11 1,072

ㅇ 이전방식 : 양수도, 실시권 무상허여, 기술신탁(, 기술료 무료만 해당)

 

다. 신청자격

지원자격 :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라. 진행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비 고
기관별 특허목록 제출
공공기관 미활용 특허 확인 및 제출
매월 15
기획재정부 주관
특허목록 취합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취합
매월 말
협의체 운영 지원
공고 및 홍보
공공기관 및 기술거래기관 홈페이지 공고
분기별
기술목록 첨부 및 보도자료 배포
민간-공공
기관별 기술상담

각 기관별 기술이전 담당자와 상담
공고 이후
선별절차는 각 기관 규정에 따름
계약체결
1인이 5개 초과 무상이전 금지
상시
최소 3년이상 의무 보유

 

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기술 목록을 참조하여 기관별 기술이전 담당자에게 신청

ㅇ 신청기간 : 상시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제출

- 공공기관 특허활용 계획서’,‘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및 기타 기관별 요구 서류를 특허실용신안권 보유 공공기관 및 중개기관에 제출

- 기술 이전 대상 선발 기준은 제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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