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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 3분기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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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실용신안을 국내 기업에 무료나눔 하여 특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민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
나. 지원내용
ㅇ 거래주체 : ①공공기술거래기관을 통한 거래 및 ②공공기관 전담부서, ③출연연의 전담조직(TLO) 등 기관이 직접거래 추진
ㅇ 무료 나눔 대상 기술 : 35개 기관의 보유 기술 총 1,072건
[ 특허․실용신안권의 기술분류 ]
기술분류 | 기계·소재 | 바이오․의료 | 식품농수축산 | 에너지․자원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건수 | 303건 | 65건 | 1건 | 577건 | 94건 | 12건 |
기술분류 | 조선·해양 | 지식서비스 | 토목건축 | 화학·화공 | 환경 | 계 |
건수 | 1건 | 1건 | 3건 | 4건 | 11건 | 1,072건 |
ㅇ 이전방식 : 양수도, 실시권 무상허여, 기술신탁(단, 기술료 무료만 해당) 등
다. 신청자격
□ 지원자격 :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라. 진행일정
구 분 | 내 용 | 일 정 | 비 고 | |||
기관별 특허목록 제출 | 공공기관 미활용 특허 확인 및 제출 | 매월 15일 | 기획재정부 주관 | |||
특허목록 취합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취합 | 매월 말 | 협의체 운영 지원 | |||
공고 및 홍보 | 공공기관 및 기술거래기관 홈페이지 공고 | 분기별 | 기술목록 첨부 및 보도자료 배포 | |||
민간-공공 기관별 기술상담 |
각 기관별 기술이전 담당자와 상담 | 공고 이후 | 선별절차는 각 기관 규정에 따름 | |||
계약체결 | 1인이 5개 초과 무상이전 금지 | 상시 | 최소 3년이상 의무 보유 |
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기술 목록을 참조하여 기관별 기술이전 담당자에게 신청
ㅇ 신청기간 : 상시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제출
- ‘공공기관 특허활용 계획서’,‘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기타 기관별 요구 서류를 특허․실용신안권 보유 공공기관 및 중개기관에 제출
- 기술 이전 대상 선발 기준은 제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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