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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연중 상시 공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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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연중 상시 공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양정호 지점장 2023. 7. 1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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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

○ 사업유형

사업명
신청자격기준
대응투자비율
지원
규모
고령자친화기업
• (사업운영기간)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액) 전년도 3억 원 이상
• (근로자수) 전년도 기준 5명 이상
•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고용노동부 고시)을 충족(최소 5명 이상)한 기업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하고자 하는 기업
대응 투자 비율에 따라 현장심사
점수 차등적용
개소당 최대
3억원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투자 사업의 경우, 신규 설립된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및 초기투자비 지원(※ 중앙정부 및 지자체 투자액 범위 내 1회한) 가능(지정연도에 고령자 미고용 가능하고 고용인원에 따른 지원금 미지급)

○ 지원방식 및 규모

사업명
지원규모
지원방식
최소 고용
목표 인원
고령자친화기업
신규 고용인원 1인당 500만 원
단년도 지급
5명
※ 신청기업의 전년도 상시근로자 인원을 초과하여 고용목표인원 신청 불가

(기술혁신, 사업 확장 등 근거가 명확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용 가능)

※ 신규 고용인원 외에 사업신청 당시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최소 5명)에 따라 기 고용된 고령인원도 관리인원에 포함(※ 미충족 시 재인증 불가)

※ 사업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용은 지원금액의 10% 이내에서 집행 가능

 

○ 지원내역

- 고령자 적합 작업 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구입 비용

- 고령자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 고령자 적합 직무에 대한 교육 비용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인력 인건비(지원금액의 30% 이내)

- 기타 고령자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 비용

- 기업 성장지원 컨설팅 지원(기술·인증, 디자인, 상품사업화 등)

- 고령자친화기업 생산품(용역) 우선구매 제도 지원

-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1.25점) 등

 

□ 심사 및 선정

○ 심사구분

심사단계
현장심사
선정심사
심사시기
상시
연 4회
심사주체
현장심사위원회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내용
자격기준,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
현장심사 결과 검토 및 확정

○ 심사기준

- (현장심사) 자격기준, 사업내용, 수행능력, 사업효과, 대응투자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

- (선정심사) 현장심사 결과 검토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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