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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연중 상시 공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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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
○ 사업유형
사업명
|
신청자격기준
|
대응투자비율
|
지원
규모 |
고령자친화기업
|
• (사업운영기간)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액) 전년도 3억 원 이상 • (근로자수) 전년도 기준 5명 이상 •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고용노동부 고시)을 충족(최소 5명 이상)한 기업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하고자 하는 기업 |
대응 투자 비율에 따라 현장심사
점수 차등적용 |
개소당 최대
3억원 |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투자 사업의 경우, 신규 설립된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및 초기투자비 지원(※ 중앙정부 및 지자체 투자액 범위 내 1회한) 가능(지정연도에 고령자 미고용 가능하고 고용인원에 따른 지원금 미지급)
○ 지원방식 및 규모
사업명
|
지원규모
|
지원방식
|
최소 고용
목표 인원 |
고령자친화기업
|
신규 고용인원 1인당 500만 원
|
단년도 지급
|
5명
|
※ 신청기업의 전년도 상시근로자 인원을 초과하여 고용목표인원 신청 불가
(기술혁신, 사업 확장 등 근거가 명확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용 가능)
※ 신규 고용인원 외에 사업신청 당시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최소 5명)에 따라 기 고용된 고령인원도 관리인원에 포함(※ 미충족 시 재인증 불가)
※ 사업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용은 지원금액의 10% 이내에서 집행 가능
○ 지원내역
- 고령자 적합 작업 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구입 비용
- 고령자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 고령자 적합 직무에 대한 교육 비용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인력 인건비(지원금액의 30% 이내)
- 기타 고령자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 비용
- 기업 성장지원 컨설팅 지원(기술·인증, 디자인, 상품사업화 등)
- 고령자친화기업 생산품(용역) 우선구매 제도 지원
-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1.25점) 등
□ 심사 및 선정
○ 심사구분
심사단계
|
현장심사
|
선정심사
|
심사시기
|
상시
|
연 4회
|
심사주체
|
현장심사위원회
|
선정심사위원회
|
심사내용
|
자격기준,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
|
현장심사 결과 검토 및 확정
|
○ 심사기준
- (현장심사) 자격기준, 사업내용, 수행능력, 사업효과, 대응투자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
- (선정심사) 현장심사 결과 검토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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