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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여성가족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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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사업개요
○개요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 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조성을 촉진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지원 :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이 지원하는 239개 혜택 제공(2023년 3월 기준)
○기간 : 2023.07.05 ~ 2023.07.31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 탄력적근무제도: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 등
○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 휴가, 근로자 또는 가족건강지원제도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 가족여가활동 지원,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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