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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플러스
□ 재기컨설팅 바우처 ㅇ (지원대상) [별첨9]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2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신청·지원한도를 의미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ㅇ (보조..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ㅇ (지원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선정기업은 필수 프로그램 우선 사용해야 함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지원내용)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이외에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마케팅 프로그램 선택 가능 *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 사항은 분야 당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기업은 필수 프로그램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택 프로..
□ 일반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9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