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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양정호 지점장 2023. 12. 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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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중소기업_혁신바우처_사업_지원계획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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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지원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선정기업은 필수 프로그램 우선 사용해야 함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신청·지원한도를 의미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3자 계약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사업비 정산
(중진공,운영기관↔수행기관)
- 인증서 협약
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계약 체결
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 완료보고서 검토
- 세금계산서, 부가세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0 ~ 85%)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85%
15%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
25%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65%
35%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45%
55%
120억 초과 ~ 1,500억원 이하
40%
60%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필수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필수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필수사업계획서
[별첨2]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필수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필수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필수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 개인 (’20년, ’21년, ’22년) 제출

 

(평가절차) 서면심사 → 탄소역량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고탄소 배출업종, 탄소저감 계획 및 준비의 적정성, 지원효과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탄소역량평가) 사업 필요성, 참여의지, 에너지관리체계 등 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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