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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재기컨설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양정호 지점장 2023. 12. 1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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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중소기업_혁신바우처_사업_지원계획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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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컨설팅 바우처

 

(지원대상) [별첨9]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2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신청·지원한도를 의미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보조율)

 

- 진로제시컨설팅 : 90%(자부담 10%)

 

- 회생컨설팅 : 회생컨설팅·Pre-회생·워크아웃컨설팅은 기업 자산기준으로 차등 적용, 개인회생은 90%(자부담 10%)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진로제시), 차년도 10월말까지(회생)

 

(신청서류)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사업계획서 : 바우처 활용 계획 작성 후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⑥)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에 제출

 

* 링크주소 및 사용 매뉴얼은 혁신바우처플랫폼에(www.mssmiv.com) 공지되어 있음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는 법인·개인 (’20년, ’21년, ’22년) 제출

 

- (⑦) 은행권 재기컨설팅 추천서 : [별첨4] 제출

 

* (은행권 추천기업우대) 진로제시컨설팅 사전(현장)평가 면제, 회생컨설팅 가점부여

 

(평가절차) 서면 또는 현장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자격, 경영진 재기의지, 사업지원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 적정성 등 심사

 

- (사업운영위원회) 관리기관(중진공) 부서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지원 적정성 최종 평가 및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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