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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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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양정호 지점장 2023. 8. 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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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원규모: 100억원 내·외

 신청기간: ‘23. 8. 7.(월) ~ ‘23. 8. 25.(금)(재원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①건설업(본사 지원), ②조선업종(협력업체 포함), ③제조업* , ④운수·창고업, ⑤도·소매업* 중 50인미만 사업장

※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 ①건설업(본사) ②조선업(업종코드: 226**) ③제조업(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 단 사 무실 또는 실내 에어컨 설치 장소 제외) ④운수·창고업(택배업 50110, 창고업 50006), ⑤도·소매업(91001 단, 다수의 카트 및 주차장을 보유하고 카트관리 또는 주차보조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 단 실내설치 불가) * 제조업, 도·소매업의 경우 사업장 신청서류 제출(작업환경측정결과, 사업장 전경-주차장, 카트 등)

 

[지원한도 및 신청방법]

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판단금액*의 70% 지원 *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별첨 참고

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일선기관에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지원” 신청서를 오프라인(FAX, 우편, 방문 등) 신청(오프라인 신청 시 일선기관 접수여부 확인) ☞ 신청서류 다운로드: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문의: ☎ 1544-3088)

 

[추진절차]

가. 긴급신청 ❍ (신청기간) ‘23. 8. 7.(월) ~ ‘23. 8. 25.(금)(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 관할 일선기관에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지원” 신청서를 오프라인(FAX, 우편, 방문 등) 신청(일선기관 접수여부 확인) ※ 기 지급 보조금과 기 지원 이동식에어컨 대수는 차감하여 보조금 한도 내 지원

나. 확인서 발급 ❍ 현장방문 또는 서면확인* 통해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 및 이행확인 서약서 등 관련서류 징구 * 투자계획 적정성, 이동식에어컨 수량, 지원대상 관련서류 등 확인 시 서면확인 가능

다. 시설개선 및 개선비용 신청 ❍ (시설개선)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 폭염재난 예방 대책설비 구입 등 유해위험요인을 개선 ❍ (비용신청) 공단 일선기관에 우편·FAX로 보조금 지급요청서 제출

라. 개선완료 확인 ❍ 현장방문 또는 서면확인* 통해 결정통보서 발급 및 지급보증보험증권 (결정통보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구(미제출 시 취소) * 투자계획 적정성, 이동식에어컨 수량, 지원대상 관련서류 등 확인 시 서면확인 가능

마. 보조금 지급 ❍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일정은「클린 홈페이지(clean.kosha.or.kr) > 공지사항 > 23년 클린 사업 보조금 지급 일정 알림 참고

 기타사항 ❍ 문의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알림마당>지역별 문의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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