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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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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등을 국내 기업으로 무상이전하여 새로운 시장창출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을 공고
○ 대상 :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지원 :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미활용 특허ㆍ실용신안권을 국내 기업에 무료 나눔 지원
ㅇ 거래주체 : ①공공기술거래기관을 통한 거래 및 ②공공기관 전담부서, ③출연연의 전담조직(TLO) 등 기관이 직접거래 추진
ㅇ 무료 나눔 대상 기술 : 35개 기관의 보유 기술 총 1,072건
[ 특허․실용신안권의 기술분류 ]
기술분류 | 기계·소재 | 바이오․의료 | 식품농수축산 | 에너지․자원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건수 | 303건 | 65건 | 1건 | 577건 | 94건 | 12건 |
기술분류 | 조선·해양 | 지식서비스 | 토목건축 | 화학·화공 | 환경 | 계 |
건수 | 1건 | 1건 | 3건 | 4건 | 11건 | 1,072건 |
ㅇ 이전방식 : 양수도, 실시권 무상허여, 기술신탁(단, 기술료 무료만 해당) 등
○ 기간 : 상시
ㅇ 진행일정
구 분 | 내 용 | 일 정 | 비 고 | |||
기관별 특허목록 제출 | 공공기관 미활용 특허 확인 및 제출 | 매월 15일 | 기획재정부 주관 | |||
특허목록 취합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취합 | 매월 말 | 협의체 운영 지원 | |||
공고 및 홍보 | 공공기관 및 기술거래기관 홈페이지 공고 | 분기별 | 기술목록 첨부 및 보도자료 배포 | |||
민간-공공 기관별 기술상담 |
각 기관별 기술이전 담당자와 상담 | 공고 이후 | 선별절차는 각 기관 규정에 따름 | |||
계약체결 | 1인이 5개 초과 무상이전 금지 | 상시 | 최소 3년이상 의무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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