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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인천신용보증재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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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양정호 지점장 2023. 7. 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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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규모 : 100억원

 

2. 융자대상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①음식점업(56) ②도소매업(45~47)** ③교육서비스업(85), ④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⑤개인 서비스업(95~96)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최대 2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5년 이내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4. 융자 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무점포 소매업

 

5.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7. 31.(월)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 온라인 예약이 어려워 방문예약을 할 경우 자금 소진 등에 따른 예약가능 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 기타 필요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필히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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