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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플러스
□ 일반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9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총 90억원 * 세부 유형별 예산규모는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4.6월말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서비스 프로그램별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녹색기술 혁신 바우처 ㅇ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