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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플러스
1.일반형 ○ (지원수준) 참여기업에 대한 일반형 지원금은 월 급여의 50%(최대 월 40만원)를 약정 인턴기간 및 계속근로계약 기간 동안 지원 ※ 단, 참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급여 항목은 수행기관이 개발원과 협의하여 지원 범위를 결정 가능. 단, 가불금액(전차금) 형태의 금액은 급여 불인정 - (인턴지원금) 약정 인턴기간(최대 3개월) 동안 참여자 1인당 월 급여의 50%, 최대 월 40만원 지원 - (채용지원금) 참여기업이 약정기간 종료 후 해당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을 체결하고 해당 참여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간 월 급여의 50%, 최대 월 40만원 지원 ○ (지원금 신청) 참여기업은 참여자의 근무 기간이 3개월 경과한 날 이후 3개월 단위로 임금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첨..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ㅇ (지원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선정기업은 필수 프로그램 우선 사용해야 함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