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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플러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폐지나 축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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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4. 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