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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2가지

양정호 지점장 2023. 8. 2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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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폐지나 축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곤란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또는 의무복무 등으로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www.gfp.kr에서 상담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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