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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플러스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설립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 □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복지법 제23조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 사업유형 * [상시근로자] 월 근무일이 16일 이상으로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지원방식 및 고용목표인원 ○ 지원방식 세부내용 - (교부기간) 3년간 교부(지정연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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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1.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