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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과다법인의 법인세 절세전략
이익과다법인 법인세 절세꿀팁 7 가지! 1. 청첩장, 부고장은 모두 모아서 접대비로 경비처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법상 접대비는 접대목적으로 지출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성실신고 대상법인 제외)의 경우 기본한도 3,600 만원에 매출액의 0.3%(매출액 100 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 0.3 억원 + 100 억원 초과 수입금액의 0.2%, 매출액 500 억원 초과: 1.1 억원 + 500 억원 초과 수입금액의 0.03%)를 가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예컨대 매출액 100 억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6,600 만원(기본한도 3,600 + 100 억원의 0.3%)까지 지출한 접대비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신용카드(개..
세무회계
2023. 12. 8.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