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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플러스

안녕하세요. 양정호 사업부장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상속세금에 대해서 준비하는 방법과 요즘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상속감자플랜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법무사와 이를 관리해 줄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니 관심 있으신 대표님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상속세금은 상속재산가액이 1억원 이하이면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이면 2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이면 30%,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이면 40%, 30억원 초과이면 50%로 상속세 부담이 만만하지 않습니다.예를들어, 상속재산이 100억이라고 가정할 때, 일괄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 2억, 배우자공제 30억을 받더라도 과세표준은 63억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하셔서 6억 공제 받으세요 일정요건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이어야 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무주택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며, 계속해서 동거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인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이나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으로 100%을 공제하며 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