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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자녀가 주택을 받아야 하는 동거주택상속공제로 6억 공제 받으세요

양정호 지점장 2024. 2. 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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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하셔서 6억 공제 받으세요

 

일정요건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이어야 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무주택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며, 계속해서 동거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인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이나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으로 100%을 공제하며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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