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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대손되면 부가가치세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이는 공급시기 이후 발생한 대손금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법인세법상 사업상 채권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는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수표 어음 부도발생일로 6개월 경과, 회수기일 6월 경과 소액채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을 포함합니다. 2020년 2월 11일에 시행된 법인세..

1. 사업 개요 ㅇ (목적)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ㅇ (방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판매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업 * 구매기업 :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ㅇ (기대효과)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팩토링으로 중소기업의연쇄부도를 방지 - 또한,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로 중소벤처기업이 팩토링 자금을생산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경제선순환 체계 마련 2. 신청 및 지원 가. 지원대상 및 예산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