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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플러스
못 받는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 대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대손되면 부가가치세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이는 공급시기 이후 발생한 대손금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법인세법상 사업상 채권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는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수표 어음 부도발생일로 6개월 경과, 회수기일 6월 경과 소액채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을 포함합니다. 2020년 2월 11일에 시행된 법인세..
세무회계
2023. 8. 25.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