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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7.25.까지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 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
세무회계
2023. 7. 26. 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