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고령자지원금 (2)
경영지원플러스
1.일반형 ○ (지원수준) 참여기업에 대한 일반형 지원금은 월 급여의 50%(최대 월 40만원)를 약정 인턴기간 및 계속근로계약 기간 동안 지원 ※ 단, 참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급여 항목은 수행기관이 개발원과 협의하여 지원 범위를 결정 가능. 단, 가불금액(전차금) 형태의 금액은 급여 불인정 - (인턴지원금) 약정 인턴기간(최대 3개월) 동안 참여자 1인당 월 급여의 50%, 최대 월 40만원 지원 - (채용지원금) 참여기업이 약정기간 종료 후 해당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을 체결하고 해당 참여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간 월 급여의 50%, 최대 월 40만원 지원 ○ (지원금 신청) 참여기업은 참여자의 근무 기간이 3개월 경과한 날 이후 3개월 단위로 임금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첨..
□ 사업목적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 ○ 사업유형 사업명 신청자격기준 대응투자비율 지원 규모 고령자친화기업 • (사업운영기간)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액) 전년도 3억 원 이상 • (근로자수) 전년도 기준 5명 이상 •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고용노동부 고시)을 충족(최소 5명 이상)한 기업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하고자 하는 기업 대응 투자 비율에 따라 현장심사 점수 차등적용 개소당 최대 3억원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투자 사업의 경우, 신규 설립된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및 초기투자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