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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플러스
2024년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지원내용)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이외에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마케팅 프로그램 선택 가능 *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 사항은 분야 당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기업은 필수 프로그램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택 프로..
정부지원
2023. 12. 13.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