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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플러스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지원내용)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이외에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마케팅 프로그램 선택 가능 *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 사항은 분야 당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기업은 필수 프로그램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택 프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이상과 건설수주 50억 원 이상에 시행되고 있고, 2024년 1월 27일에는 5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과 CEO에 대한 처벌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이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는 조직이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활동을 포함한 시스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이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위험을 예방하고 제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