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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플러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하고, 주주는 주식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금액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 양도가 자유롭지만, 유한회사는 정관 수정과 등기가 필요해 불편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주식 공모가 가능하지만, 유한회사는 불가능해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지만, 유한회사는 사원총회만으로 대표자가 단독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감사도 필수가 아니며, 선택사항입니다. 또한, 유한회사는 자본금 납입에 대한 잔고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설립하지만,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만 있으면 설립 가능합니다. 유한회사는 자본증가..
법인설립
2024. 6. 3.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