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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플러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미작성 또는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중요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중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가 변경됐다면 근로자가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입사 후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해야 합..
인사노무
2023. 8. 21.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