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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인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 서면근로계약 체결 준수를 위해 자체점검 유도를 합니다. 사업장 근로조건개선사업은 10인에서 29인 사업장을 주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와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및 취업규칙 신고 여부를 노동부 위탁 노무사가 주로 점검합니다. 정기근로감독은 30인이상 사업장을 근로감독관이 점검주체로 4대 기초노동질서 와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취업규칙 신고 여부, 노사협의회 운영을 주로 점검합니다. 또한, 일반 근로감독은 5대 불법·부조리인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을 근절하기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니 규모가 있는 사업장은 주의해..
인사노무
2023. 12. 18. 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