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플러스

2023년 2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고용노동부) 본문

인사노무

2023년 2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고용노동부)

양정호 지점장 2023. 7. 13. 00:19
728x90
반응형
SMALL

사업개요

(목적)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

*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3.3.31.까지 1년 이상일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3.2분기(’23.4.1.6.30.)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수 산정기간 및 대상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1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
산정대상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지원 대상 근로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재직자 + 신규채용

- (재직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신규채용) 지원금 신청분기(‘23.4.1.~6.30.)에 신규채용한 근로자 중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정함이 없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향후 ’23.7.1. 이후 채용자는 지원 제외 예정

- (지원 제외)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한도: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신청접수 기간) ’23.7.3.() 09:00 ~ ‘23.7.31.() 18:00

‘23.7.31.()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3.2분기의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과 신규 채용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