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출전문인력 취업지원 연장 공고
2023년 수출전문인력 취업지원 연장 공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수출 분야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신규 취업자 지 원을 통한 고용 활성화를 위해 <수출전문인력 취업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1. 사업 목적
출판수출 직무에 신규 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장려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출판수출 관련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에 기여
2. 지원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인 이하 기업으로, 출판수출 분야에 신규 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출판사 및 수출 에이전시
※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
※ 기존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 사업참여 근로자 50% 이하 근속 시 신청 불가(사업신청일 기준) ※ 기업당 사업 참여가능 근로자 수는 최대 3인
3.사업 내용
(신청 기간) 2023년 12월 15일∼2024년 1월 11일(선착순 마감)
(신청 대상) 2023년 1월 1일∼2023년 10월 31일 채용자
(지원 규모) 신규 채용자 26인
(지급 기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지급 금액) 취업장려지원금 월 150만원씩, 총 450만원
※ 주40시간 이상 근무자만 신청 가능
(지원 협약) 진흥원과 출판사 또는 수출 에이전시, 참여근로자가 <수출 전문인력 취업지원>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약 체결
※ 협약 위반 시 지원금 환수 조치
(교육 훈련) 수출전문인력 취업지원 대상자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수출 아카데미(출판저작물 수출 절차, 출판저작물 시장과 지식재산권 이해 등) 집체교육 참여
(사업 점검) 필요 시 실시 기업 방문 점검 등을 통해 사업 운영 점검
※ 교육 수료(80% 출석) 필수, 접수완료된 기업 대상 교육일정 등 안내(2024년 1월)
4. 사업 추진 절차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5. 기타 유의 사항
취업지원 대상자는 내국인으로 한정
2023년 1월 1일 채용자부터 지원 신청 가능
지원서 및 확인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부 정수급으로 간주하여 지원액 전액 환수
근로자(주40시간 근무 등), 기업(고용보험 체납여부, 출판수출 직무 채 용 등) 모두 자격 충족 시 사업 참여 가능
※세부내용은 협약체결시 안내
동일기업(사업주 단위) 재직자가 수출업무로 업무 추가・변경되거나, 신청 가능일(2023.1.1.) 이후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재직 중인 자가 수출업무 수행을 위해서 퇴직 후 재입사하여도 사업 참여 불가
급여지급 증빙서류와 함께 수행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근로자가 수출.저작권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해야 함.
근로자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진흥원 내 타 인건비 지원 사업(출판경력자 재취업 지원 사업 등)과 동시에 중복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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