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일반바우처)
□ 일반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9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신청·지원한도를 의미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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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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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계약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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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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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중진공, 운영기관↔수행기관) |
- 인증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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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계약 체결 |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 완료보고서 검토
- 세금계산서, 부가세 |
ㅇ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5 ~ 85%)
평균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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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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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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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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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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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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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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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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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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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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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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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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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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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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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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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ㅇ (신청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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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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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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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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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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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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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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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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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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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1)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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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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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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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1)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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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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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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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1)사업자등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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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확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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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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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1)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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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확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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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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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1)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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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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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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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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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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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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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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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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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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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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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❸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❹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❶, ❷, ❺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음) |
공통우대 가점 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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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2) ❶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 ❷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단계 입주기업, ❸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❹협업승인 기업, ❺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
ㅇ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0년, ’21년, ‘22년) 제출
- (⑧) 별첨1-1의「지적재산권 및 인증 확인서」와 각 지적재산권 및 인증서 사본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
**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
- (⑨) 공고문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ㅇ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사업운영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