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 사업 개요
ㅇ (목적)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ㅇ (방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판매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업
* 구매기업 :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ㅇ (기대효과)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팩토링으로 중소기업의연쇄부도를 방지
- 또한,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로 중소벤처기업이 팩토링 자금을생산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경제선순환 체계 마련
2. 신청 및 지원
가. 지원대상 및 예산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
*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ㅇ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0백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예산규모 : 675억원
나. 신청접수
ㅇ 신청방법 :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
ㅇ 신청기간 : ’23.1.31 ~ 예산소진 시까지
다. 팩토링 절차
① (팩토링신청) 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통해 회원가입 및 자가진단* 실시, 3개년 결산재무제표 등록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팩토링 신청제한
② (회계정보 등록) 회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4개월 이상의 회계정보등록
* 회계정보 : 기업이 활용 중인 회계프로그램 데이터
* 판매기업의 신청등록 후 구매기업의 승낙 필요 (양사간 사전협의 필수)
* 단, 구매기업이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인 경우, 구매기업은 회계정보 등록 예외가능
③ (거래정보 분선) ~ ④ (기업심사) 중진공은 비대면 방식으로 매출채권팩토링 신청(판매)기업 및 구매기업에 대해 기업평가를 수행 * 중진공 신용위험평가 + 민간핀테크 회계데이터 정보 분석 *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별도평가 가능
⑤ (심사결과) ~ ⑥ (팩토링 결정) 기업평가 이후 지원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할인율을 산출하고, 신청기업이 할인율 수락 시 최종 팩토링 지원결정
⑦ (팩토링대금 입금) 중진공이 신청(판매)기업에 매출채권 원금에서할인료(할인금액)를 차감하고 입금
⑧ (팩토링대금 상환) 구매기업은 팩토링 만기일에 정해진 계좌를 통해팩토링 대금상환
3. 팩토링 지원조건
가. 팩토링 한도 및 기간
ㅇ (팩토링 한도)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기업당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 이내 (제조업 1/2이내)
* 1회당 한도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 (회계정보 기준, 동일 거래처에서 동일 날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합산)
* 구매기업의 채무액 (팩토링 잔액)은 10억원 이내로 가능
ㅇ (지원기간)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90일(15일 단위)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나. 팩토링 할인율
ㅇ (할인율) 신용위험등급(구매기업), 매출채권 기간 등을 고려하여할인율이 결정 (연 4% 내외, 신청시기별 변동가능)
다. 팩토링 제한기업
① 공통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③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팩토링 연체한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등록 기업
⑤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⑥ 다음에 해당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⑦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중진공 부실징후 기업 및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⑩판매기업소상공인(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지원가능)
⑪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이상 기업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단,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 소자산 기업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