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총 90억원
* 세부 유형별 예산규모는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4.6월말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서비스 프로그램별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녹색기술 혁신 바우처
ㅇ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공고문과 함께 게시되어있는 FAQ 자료 참고
② 그린분야 영위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별첨1 참고)
* 동 조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별첨1의 그린분야 해당 사업의 영위 및 기술 사업화 추진 현황에 대해 별첨3(사업계획서)에 상세히 기재
ㅇ (지원규모) 약 20억원 이내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ESG 경영혁신 바우처
ㅇ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공고문과 함께 게시되어있는 FAQ 자료 참고
② ESG통합플랫폼*을 통한 ESG 자가진단을 완료한 기업(`23.1.1 이후 참여완료한 건에 한하여 인정)
* 접속 경로 : ESG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 ESG 진단 → ESG 자가진단
** 자가진단 완료 후 「ESG 자가진단 확인증」을 발급받아 혁신바우처 참여 신청 시 제출
ㅇ (지원규모) 약 20억원 이내
ㅇ (지원내용) 제조 소기업의 ESG 경영 체계 도입 및 이행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ESG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이외에 ESG 경영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프로그램 선택 가능
*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 사항은 분야 당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가능
** ESG 경영 이행과의 연관성이 없는 선택 프로그램 참여 및 과제 신청(3자계약 등) 시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ㅇ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공고문과 함께 게시되어있는 FAQ 자료 참고
②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별공고 상 모집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 개별 공고 시 지원대상(산업, 업종 등) 안내 예정
ㅇ (지원규모) 약 50억원 이내
ㅇ (지원내용) 지역별 경제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선정한 지원주제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